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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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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21 00: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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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수의편성위원회 설치와방송편성규약준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법적 의무화 됐다.


방송재허가 권한을 가진 이진숙 위원장이 나서 박장범.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의방송을 끈질기게 방해했다”라며 “제작현업자들이방송편성규약에 명시된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이를 대놓고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노동자들에게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마찬가지였다.


내용을 숙고해편성규약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편성위원회 설치와방송편성규약준수 의무도 담았다.


임명동의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제화일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송사는 개정방송법이편성규약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점을 활용해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리고 이사 추천은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방송미디어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바꾼다.


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편성위원회 설치와방송편성규약준수 의무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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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과 보도채널에 대해 사추위와 보도.


거쳐 임명하며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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