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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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3 17:1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녹음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남편을 닦달한 사람인 것처럼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는 각종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점 이후녹음된파일이 수두룩했다.
파일에는 남편이 도발하는 부분은 잘려 있고 A씨.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이혼소송 증거자료, 이런 것도.
씨가 2022년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최측근 인사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5천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녹음파일이 확인됐다.
앞서 명씨는 이 5천만원을 두고 “나는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 2대에는 피해자와의 대화녹음파일등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며, "해당 기기가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추가 몰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을 언급한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 교사가 2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주씨 측의녹음파일을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주효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옷에녹음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었던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
2분7초 분량의녹음파일이 첨부됐다.
이파일에는 과거 군 가산점 폐지를 결정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A 교사의 발언이 담겼다.
녹음파일에서 A 교사는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아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며 "남성은 군대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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